가격 조회에서 신고·배출 확인까지
청양군 대형폐기물 신고·배출 안내 | 읍면 판매처·빼기·스티커 환불
청양군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군청이 연결한 빼기 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온라인 카드·가상계좌, 방문 현금·카드·가상계좌 결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소에 맞는 수거장소와 배출일을 먼저 확인하고 발급된 스티커 또는 예약번호를 붙이세요. 아래는 2026-10-10 공식 자료를 확인한 안내이며, 모든 읍면에 공통인 수거요일이나 온라인 환불 완료시간을 임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배출신청 바로가기 ↗
외부 관할기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신고·결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청양군 품목·규격별 가격표 확인 →
청양군 공식 배출 안내 ↗
1. 읍·면사무소 방문 신고와 결제방법
현행 조례 제8조제2호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구입해 물품에 붙이도록 합니다. 군청은 방문 결제수단을 현금·카드·가상계좌로 안내합니다. 품목명, 수량, 실측 규격과 함께 버리는 구성품을 정리하고 관할 창구에 적용 요금을 확인하세요. 군청 현재 쓰레기배출안내의 담당 연락처는 환경과 041-940-2254입니다. 방문 가능 시간은 개별 창구에 확인하며, 편의점 모든 점포에서 판매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신고 경로 | 공식 안내 결제수단 | 배출 전 확인 |
|---|---|---|
| 읍·면사무소 방문 | 현금·카드·가상계좌 | 품목·규격·수량·스티커·배출장소 |
| 빼기 온라인 | 카드·가상계좌 | 주소·날짜·시간·최종금액·예약번호 |
| 군청 안내 문의 | 환경과 041-940-2254 | 관할 및 적용 기준 확인 |
2. 청양읍과 9개 면의 공식 판매처 전화
군청 쓰레기배출안내에 실린 방문 판매처는 청양읍과 9개 면사무소입니다. 아래 전화는 군청 표에서 확인한 연락처이며 영업시간이나 실시간 스티커 재고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에 맞는 읍면에 품목·수량·배출 위치를 문의하세요. 동일 군의 요금표를 사용하는 읍면 이름만 바꾼 별도 가격표를 만들지 않았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점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처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판매처 | 전화번호 |
|---|---|
| 청양읍사무소 | 041-940-4111 |
| 운곡면사무소 | 041-940-4136 |
| 대치면사무소 | 041-940-4166 |
| 정산면사무소 | 041-940-4201 |
| 목면사무소 | 041-940-4226 |
| 청남면사무소 | 041-940-4265 |
| 장평면사무소 | 041-940-4301 |
| 남양면사무소 | 041-940-4331 |
| 화성면사무소 | 041-940-4361 |
| 비봉면사무소 | 041-940-4391 |
3. 빼기 인터넷 신청과 예약번호 부착
군청의 공식 인터넷 배출신청 링크는 빼기 홈페이지입니다. 군청 안내 이미지는 회원가입, 품목 카테고리 선택, 품목 정보 입력, 배출 날짜·시간 선택, 결제, 예약번호 부착 후 신청한 장소 배출의 6단계를 설명합니다. 선택한 주소와 품목의 최종 규격·금액을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내려드림이나 중고판매는 별도 서비스이므로 스티커 요금만 내면 실내에서 자동 운반해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검증에서는 실제 신고·결제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주소의 현재 접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침대 구성품과 단위별 수수료를 구분
청양군 현행 조례는 침대프레임과 매트리스를 별도 행으로 적습니다. 소파는 인원수, 장롱은 폭에 따른 1쪽 단위이고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은 1톤당 요금입니다. 일반냉장고처럼 500ℓ이상과 300ℓ이상이 함께 적힌 원문은 상한을 임의로 만들어 고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대리석 여부와 캐비닛의 철재 여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의 미수록 품목 유사 수수료 규정은 임의로 가장 싼 물건을 골라 신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 원문 품목 | 규격 | 수수료 | 해석 주의 |
|---|---|---|---|
| 소파 | 2인용 이하 | 3,000원 | 소파의 인원수 확인 |
| 침대프레임 | 싱글 | 10,000원 | 매트리스와 별도 품목 |
| 매트리스 | 싱글 | 12,000원 | 프레임과 별도 품목 |
|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 1톤당 | 100,000원 | 패널 한 장 요금이 아니며 군청 웹표에는 미수록 |
5. 배출시간·장소는 신청 주소 기준으로 확인
조례 제8조제2호는 물품에 배출자 주소·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장소에 배출하도록 정합니다. 빼기 신청은 예약번호 부착과 선택한 배출 날짜·시간을 안내합니다. 조례 제9조는 종류별 수거일과 장소를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번 공식 자료에서는 10개 읍면에 공통인 대형폐기물 수거요일표나 야간 배출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화면 또는 관할 안내에 따라 장소를 정하고, 선택한 배출일과 실제 수거 완료일을 같다고 보장하지 마세요. 신고정보는 공식 접수 경로에만 제출하고 우리 사이트 오류제보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6. 스티커 환불 규정과 온라인 취소의 차이
현행 조례 제23조제1항제4호는 판매자가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환불 요청 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수거가 완료된 물품의 처리비까지 무조건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하려면 구입처나 빼기 신청내역에서 수거 진행 여부와 스티커 사용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군청 안내에서 온라인 취소 마감시각, 카드 승인취소 완료일 또는 계좌 입금 소요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접수내역을 보관하고 변경·취소 가능한 단계와 환불 방법을 접수 경로에 문의하세요.
7. 폐가전 무상수거는 품목·반출 조건을 먼저 확인
군청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1599-0903과 E순환 공식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유료 가격표에 가전 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유료라고 하거나, 반대로 모든 가전·가구를 무료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현행 E순환 이용안내에서 대상 품목·수량, 설치제품 철거, 원형 훼손과 반출 여건을 확인하세요. 특히 안마의자는 집 밖의 수거차량 진입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과거의 일괄 수거불가 또는 무조건 실내 방문수거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소파·침대프레임의 스티커 가격을 이 서비스 때문에 0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특수마대·스티로폼은 별도 확인
조례 제8조제6호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경로를 두고, 전용마대 배출 시 1인이 5매를 초과 구입할 수 없으며 5매를 넘으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합니다. 이 제한을 모든 가구 스티커의 구매 수량 제한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별표1의 부기는 불연성 혼합폐기물을 종량제 특수마대에 담도록 하고 재활용 불가능 스티로폼 배출에는 1/2 감경을 적습니다. 어떤 기준요금과 포장에 적용하는지는 관할 확인이 필요하며 모든 대형폐기물 요금을 절반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시설물·공사 잔재·농업용 타이어 등은 가정용 가구와 동일 접수 범위로 단정하지 않고 발생경위와 양을 설명해 확인하세요.
가격 확인에서 배출 준비까지
관련 가격표와 배출 안내
지역 가격표와 신고·배출 안내
실제 배출할 지역의 품목별 가격표와 공식 신고·배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록 품목의 규격을 더 자세히
지역 가격표에 관련 항목이 있는 물건의 전국 품목 안내로 연결합니다. 적용 금액은 현재 지역의 규격 행을 확인하세요.
규격·신고 준비를 더 자세히
-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기준과 규격 확인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물건명뿐 아니라 크기·재질·구성품과 배출 지역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조회 시 규격을 고르는 순서와 자료가 없는 항목의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신고·발급 방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신청은 배출지 관할 시스템에서 품목·규격·장소를 입력하고 결제·신고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역별 공식 신청 안내와 출력·수기 표시 조건을 확인하세요.
- 폐기물 스티커 출력·프린터 없을 때 확인사항폐기물 스티커를 출력할 수 없다면 관할 지역이 수기 표기를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포천시·유성구 공식 안내의 기재 항목과 결제·접수 확인 순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상위 지역과 가격표로 돌아가기
확인한 공식 출처
- 청양군 공식 쓰레기배출안내: 방문 판매처 10곳·전화·결제수단·빼기 6단계·환경과 연락처 ↗
- 현행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42호: 제8조제2·6호, 제9조, 제23조제1항제4호 ↗
- 현행 조례 별표1: 품목별 수수료와 불연성 혼합폐기물·스티로폼 부기 ↗
- 군청이 연결한 공식 빼기 서비스: 실제 신고·결제 미실행 ↗
- E순환 현행 폐가전 수거 대상·수량·철거·안마의자 반출 조건 ↗
원문 확인일: 2026-10-10. 실제 시행일·수거 일정·판매소 운영일과는 다릅니다. 신고·결제는 관할 공식 경로에서 진행하세요.